요약 <1990년부터 지금까지의 비자제도 시스템을 통해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이 무너지는 과정> <불법체류자가 영주권자가 되는 과정> 1988년 노 태 우의 7.7 선언이후 재외동포수 2배 증가 1998년 김 대 중 재외동포특별법(국민=동포) 추진,재외동포비자 F4 비자 탄생 1999년 중국 국적 조선족 세 명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 2001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본 적 없는 이들도 동포에 포함되기 시작 2001년 헌재 소송을 주도한 인물 김해성 목사(이재명과 깊은 인연) 이후 대한민국의 이민 시스템은 점점 붕괴하기 시작 2006년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 시절 동포방문취업 비자인 H2 비자 정책 내놓음 **신분증 브로커 통해 신분 세탁으로 비자 발급 급증 2008년 재외동포 취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H2비자가 발급 급증 2010년 이후 H2 비자가 제한되자 F4비자로 갈아타기 시전 **F4비자는 재외동포 비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의 권리를 보장받음 2014년 기준 F4 비자 헤택(최대 3년체류 및 연장가능,사업자 등록 및 부동산 취득 가능,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은행계좌 개설,자녀의 공교육 입학가능,일정요건 충족시 F5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2016년 사업자 등록 가능(인터넷 판매업 가능,중국식 음식점 급증-마라탕)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유리한 조건-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 진출 **유흥업/도박 업종 가능(조선족 조직폭력배 연루되어 기존 업주들 위협-집단화된 이민들의 상권 장악) 2019년 F4 비자 발급시 한국어 능력시험과 범죄기록 확인 추가(13년간 신원검증 시스템의 부재 및 이민자 급등으로 인한 부작용 뒤늦게 깨달음) **F5영주권 제도 특히 동포 영주권은 사실상 중국인 전용 프리패스(재산세 50만원 이상 납부시 영주권 취득) **재외동포는 투자목적으로 부동산 살 수 있으며 내국인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에서도 제외(국내에 있는 중국계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고 취득 신고 없이 부동산 구매 가능) 2023년 말 한국과 중국은 아포스티유라는 국제전자확인 시스템을 체결 2023년에는 고려인 위장 브로커 조직이 적발(외부 제보에 의해 발견됨) <결론> 대한민국은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신원검증과 기준 설정에서 스스로의 주권을 잃은 상태로 이민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법치 그리고 주권의 문제다. 전체 20여만 영주권자의 80%,13만 동포 영주권자의 96.6%가 중국인인 이유 불법체류자가 갑자기 '재외동포'가 되고 '영주권자'가 된다 https://youtu.be/uHTrFKU9ar0?si=FGw3BrH9AbPaN0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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