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해가도 부동산 사업 판벌리는 정치꾼들 이상하지 않음? 정치하는 인간들 왜 지자체장 하고 싶어 난리일까? 1. 도시개발법 지자체장이 선만 그으면 도시개발사업 지정이 되고, 아파트, 상가 분양 사업도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을 무조건 붙일 수 있음. 이거부터 코메디의 시작임. 2. 공익사업법 도시개발사업에 공익사업 명분이 붙으면, 토지강제수용권이 생김. 형식적인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는 헐값으로 강제수용 가능해짐. 3. 토지보상법 강제수용권이 생기면. 감정평가를 하지만... 토지 형상, 위치에 상관없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해버림. 토지는 미래가치에 파는 것인데, 개발후 이익은 무시. 4. 공무원, 시행사 불법이 발견되어도 전관 예우 붙으면, 위조서류 등 온갖 불법도 입주민들의 안전을 핑계로 합법이 됨. 즉, 도시개발법의 허술한 점을 이용한, 국민 털어먹기. "도시개발사업 뇌물 " 네이버 검색 해보면 이해 갈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