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허제는 헌법소원 대상임이 명확하다. 박원순의 잠삼대청 지정부터 오세훈의 압여목성 지정까지 이곳들은 토허제 법령 상의 명분이라도 어떻게든 있었다. '대규모 개발계획' 원래 산업단지나 신도시 개발 같은 걸 할 때 토지에나 지정하던 토허제를 박원순이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도 대규모 개발사업이니 토허제 대상이라고 우기면서 아파트, 빌딩, 상가까지 죄다 지정해버리면서 법을 요상하게 써먹기 시작했지. 입법 취지가 이런 게 아닌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어 써먹은 거다. 그리고 선거 때는 시장 되자마자 규제 다풀겠다느니 하다가 통수 치고 오세훈은 더욱 확대 지정해버린 거고. 좌파정당, 우파정당 시장들이 모두 써먹은 정책이니 이제 집값이 좀만 올라도 무주택 국민들은 토허제 지정하라고 압박을 할테고 정부도 시장도 이 압박을 쉽게 넘기지 못할 것이다. 이에 따른 피해자 양산과 주택시장에 대한 부작용은 더욱 심해질 거고. 결국은 헌법소원을 해야한다. 대규모 개발계획도 논밭에 산업단지 만들고 신도시 짓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국제교류복합지구 같은 일종의 재개발을 한다고 근처 주거지 상업지를 몽땅 지정해버리고 재건축 집값 올라간다고 재건축 죄다 지정해버리고... 이러라고 법을 만든 게 분명 아닐 것이다. 만약 이러라고 만들었다면 그동안 1979년에 토허제 법이 만들어지고 왜 아무도 그런 식으로 지정하지 않았겠느냐? 박원순이나 오세훈이나 이런 점을 알기 때문에 말도 안되지만 법적 명분(대규모 개발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 재건축)을 붙여서 지정했었는데 이번 지정으로 단순히 집값 조절 도구로 써먹는 것임을 만천하에 공개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 헌법소원으로 갈 만한 상황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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