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허제가 풀려서 지금 전세끼고 매수후 전세가 끝난 시점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계약금 일부 꽤 큰돈을 입금했구요 저한테는 넘 큰돈이에요 그런데 계약서 작성을 3.29일에 하기로 했으며, 집이 다른 곳에 한채가 있는 상태로 일시적 2가구고 추후 3년 안에 팔 계획이였습니다만.. 이러면 토허제 지정되면 애초에 전세낀 매매가 안된다는건데 가계약이 성립할수가 없는 조건이 되버린건데 그럼 이런 상황에선 계약금 일부가 날아가나요..........진짜 너무 눈물나게 맨붕이네요 ㅠㅠ 저의 의사가 아닌 나라의 법 때매 계약 성사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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