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의 행위가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거나 그 행위가 헌법에 부합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서 헌법에 심대한 손상을 미치는 결과가 발생했을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깔끔하게 이런기준으로 살펴본다면 계엄은 극단적인 통치행위이기는 하나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계엄을 한것만으로는 탄핵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계엄이라는 통치 행위로 인해 헌법에 심대한 손상을 미쳤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계엄으로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끼치거나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엄이라는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나 그 영향이 헌법에 극히 위배됨으로 탄핵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번계엄은 진짜 뻘짓이었죠. 차라리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을 해산하고 입법부를 장악 통제 했다면 차라리 이걸로 탄핵을 걸수도 있겠지만 국회를 정상적으로 돌아갔고 국회의 결정에 반하지 않고 계엄을 중단시켰죠. 이는 계엄이라는 헌법적 행위가 국회에 통제안에서 헌법적으로 작동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계엄이 초헌법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이며 이번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동 되었고 국회의 통제안해 헌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발동과 진행, 그리고 그 효과 모두 초헌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부연하자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도 않고 대통령 그만했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을 옹호해서 탄핵안이 기각될것이라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탄핵 되었으면 하는 사람이지만 법리적으로 보았을때 기각이 합리적임을 말씀드리는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각되더라도 윤석렬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개헌이나 하고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고 법리적으로 봤을때 탄핵안이 기각되는것이 좀더 법리적으로 맞아보입니다. 이번에 기각되면 대통령이 언제든지 계엄을 할 수 있는거 아니냐? 고 반문하실수도 있겠지만 사실 맞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게 원래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보았듯이 국민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동의없는 계엄은 실효가 없다는게 확인되었죠 그게 중요한겁니다. 이번에 기각되면 대통령이 언제든지 계엄을 할 수 있다는거 아니냐? 그럼으로 기각되면 안된다는 논리는 가정이 맞지 않음으로 적절한 주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 맞긴 하지만 헌법에는 사변이나 전쟁 등 이라는 조건이 있기때문에 이번 계엄이 헌법에 위배되는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변이나 전쟁 등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라고 굉장히 포괄적이고 주관적이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이는 너무 주관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를 위배했다고 판단하는것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헌법을 위배했다고 말할 수 는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국소적으로 소요사태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대통령은 계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엄을 발동했지만 누군가는 그런 소규모 소요사태는 계엄발동의 요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듯 계엄 요건은 헌법에서 포괄적이고 주관적으로 적어놓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으로 법위반을 논하는것은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엄 행위로 인한 대통령의 헌법 위반으로 탄핵이 인용되려면 계엄이라는 행위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거나 계엄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나 그 효과가 반헌법적인 경우에 타당할것인데 객관적으로 봤을대 이번 계엄은 저 두가지 요건에 부합지 않아 기각이 맞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윤석렬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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