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12월, A 아파트 매수 2024.8월, B 입주권 매수 2028.9월, B 아파트 입주 예정 ※ A 아파트 : 비규제 지역, 실거주 X, 매수 이후 쭉 전세 임대중 B 입주권 : 비규제 지역, 매수 당시 이주/철거 완료 상태 토지로 취득함. A 아파트는 B 아파트 입주 전 매도 계획입니다. 이 경우 B 아파트를 비과세로 매도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비규제 지역인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 대상이 맞을까요? 맞다면, 2년 보유의 기준이 입주권 매수 시점으로부터 2년인지, 준공 이후 2년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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