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명의로 1가구소유중인데 자녀에게 조부가 세대간증여를 하면 2주택이 되면요(소득이없는학생-계속공부가 길어져서ㅠ) 그러면 세대분리(중위소득이상 30세이상아님)가 안되면 1가구2주택되면 생각해야하는 세금이 궁금해서요 1, 부부가 보유하고있는 주택이 장기보유공제로인한 종부세혜택 없어지는거죠? (2주택으로 보유하는동안 보유세만 올라가고 세대분리후 1주택되면 그때부터 다시 1주택보유기간으로 산정되나요) 2, 2주택후 추후 자녀가 세대분리하면 세대분리후 증여받은 주택을(10년후)팔면이때는 파는시점에 1세대1주택이면 양도세는 1주택으로 적용받나요? (세대미분리로 일단 증여받고 10년보유하다 세대분리후 매도 하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