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등록임대주택은 97년부터보유 2006년부터실거주 2014년 현거주주택 취득거주이전, 등록주택은 2014년부터 임대하다가 비과세매도 실기하여 2018년 임대등록했습니다. 임대주택 자동말소후 임대주택 먼저 매도시 의무임대기간 8년에대해 장특공 50% 적용 그외 기간에 대해 30% 장특공 가능하다고하는데 거주주택특례로 먼저 매도후 등록주택 재거주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은 되지않는다고하는데 언제매도하더라도 의무임대기간 8년 장특공 50% 그외 보유 거주기간에 대해 30%장특공 거주주택매도이후 기간에대해 비과세 적용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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