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0년 6월 광명(당시 투기과열지구)에 A아파트를 매수하여 2020년 9월부터 실거주하고 2025년 3월 매도(잔금일 기준)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액, 양도가액 모두 12억원 미만입니다.) 2025년 2월에 광명(현재 비규제지역)의 B분양권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정보를 찾아보니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1. 종전주택(A) 취득 후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B)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 2년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지정후 취득시 실거주 조건 2년 추가) 이와 같은데, 제가 매수할 당시 광명이 투기과열지구였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위에 저 세가지 말고도 추가되는 조건이 있을까요? (조건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매수 당시 투기과열지구라 추가되는 조건이 있을까 하여 혹시나 하여 여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