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살고계시는 집을 매매하려합니다. 현재 아파트 실거래가가 좀 주춤한 상태인데, 호가는 3개월 평균 실거래가보다 ~2억까지도 높게 올라와있는 상태입니다. 1. 현재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모님집과 계약하기 전인데요, 우선 부모님과 매매 계약서를 쓰고(거래가 기준은 현재 3개월 평균 실거래로,계약금이체) 잔금날짜를 후에 변경가능한가요? 2.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과세기준이 계약 날짜인지 잔금 날짜인지 궁금합니다. 3. 부모님댁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니 과세구간에 걸쳐있는 것 같은데 최근 거래가들이 있어도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가액이 큰 의미가 있는지요?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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