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11월에 청약 당첨 후(서울/비조정지역) 25년 올해 11월 입주(실거주)예정인데요. 올해 25년 3월 줍줍으로 또 아파트(경기/비조정지역) 당첨(25년 3월 바로 잔금처리 후 전세)시 2주택자가 되나요? 그렇다면 줍줍아파트 먼저 취득세를 내고 그다음 실거주아파트를 취등록세를 내는데 각각 몇 프로 나오나요? 그리고 줍줍으로 얻은 아파트는 전세 2년 또는 4년 돌리고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혹시 이경우도 일시적2주택 인가요? 아니라면 비과세 방법은 없나요? 부린이라 모르는것이 너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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