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조정지역 아파트 2018년 분양 당첨되어 2021년 완공하여 실거주 안하고 현재까지 세입자 거주중입니다. 해당 지역은 2018년 분양 당시 비조정지역이었고, 2020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다시 2022년에 조정지역이 해제 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 현재 지방에서 전세 거주중인데 비조정지역에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주택 3년 내 매도시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신규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해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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