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A는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거의 확실시 되며 분양가 약 15억 이상의 주택에 청약 하려고 합니다. A와 관계는 제 처남(와이프와 남매) 이며, 자금이 충분치 않아 자금 3억으로 계약금정도만 낼 수 있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경우 저희가 3억을제외한 금액액으로 전세살고 같이 동거하고 실거주의무 채우고 매매 하려고합니다. 잠실르엘로 예를들면 분양가 15억으로 당첨되면 약 5년후에 시세가 25억을 간다고하면 전세를 살다가 증여세를 내고 저가매수가 나은걸까요? 2) 투기과열지구가 아닌경우 이 경우에 B인 저와 와이프가 당첨된 분양권을 1년 뒤에 사려고합니다. 노량진뉴타운을 예로들면 분양가 15억이라하면 1년후 시세가 약 20억이 된다면... 1년뒤에 바로 분양권 매매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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