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초: 디딤돌 대출 신청 - 신청 당시 가격정보 없었음. - 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 초과라 '감정평가액'을 담보평가액으로 잡아 대출 실행 예정 3월 초: 자필서명 함 - 이때도 가격정보 없었고, 감평액으로 진행하기로 함. 3월 중순: kb시세 공시됨. - kb시세 공시되면서 '감정평가액'이 아닌, kb시세와 분양가 중 적은 금액으로 담보평가액을 잡겠다고 연락옴. 자필서명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kb시세가 나와 담보평가액 기준이 변경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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