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 매매하고 이번에 부동산 소명 등기 받았습니다. 궁금하고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세무 문의드립니다. 1.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 시, 상대 배우자 명의로 신용대출 받은 건을 쓸 경우 증여/상속으로 넣어야 할까요? 2. 증여 상속으로 넣었을 시, 따로 홈텍스 신고 하고 세금을 내야하는 것일까요? 3. 시점관련해서 어느 시점의 자금들을 기입하면 될까요? 최종 매매 잔금 시점에 대한 자금들을 넣으면 될까요? 4. 소득증빙은 단독명의 시 명의자 본인만 소득증빙 하면될까요? 5.부동산 처분자금으로 증빙할 때 이전 매도한 집에서 있는 대출, 예금액, 차용금액들을 소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6. 추가로 기존 집에 있던 대출금 상환내역과 차용증 쓴 내약도 포함해서 소명해야하나요?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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