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배우자 각각 A,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매도계약(혼인비과세)후 C주택을 매수계약 후, B주택 3년 내 매도(일시적 2주택 비과세)하고자 합니다. 이때, A주택 잔금일이 C주택 잔금일 이전이면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에 해당하지 않는게 맞는 것인가요? 또, A, B, C주택 비과세 2년 보유 요건만 맞으면 양도세 비과세 모두 해당되고요? 이것 말고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전문 세무사 상담 아시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위 주택 모두 비규제 지역이고 A, B주택 모두 2년 보유 충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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