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되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중인데요.. 계약금 납입 이후에 부부 공동명의 50%씩 진행 예정입니다. 공동명의를 50%로 진행했을때 증여세가 나올까 걱정이라 문의드립니다. ex) 집값 : 18억 본인 보유현금 : 10억 대출 : 8억 예정 와이프에게 50%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1. 보유 현금의 50%(5억)만 증여하게 되니까 비과세 6억 범위에 들어와서 괜찮은건지 2. 집값의 50%(8.5억)를 증여하게 되어 2.5억 초과되어 증여세를 내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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