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님이 돌아가시고 손자인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무주택자였습니다. 공시시가를 떼어보니 문화재 보호구역이며, 용도는 연립으로 되어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공시면적은 45.36m2 /58.38m2로 되어있네요.. 1990년도에 승인이 나서 문화재 보상지역으로 최근 10년간 매매가 없었으며 공시가격은 136,000,000 (전년도) 149,000,000(금년 가격)이네요 저는 30대 중반이며 상속세 얼마나 발생하고 바로 명의이전을 해야하는 부분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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