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5:5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계약까지 완료) 저희가 기존 아파트 처분시 잔금을 각자의 계좌로 받아야한다는 것을 모르고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부부 중 A의 계좌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받는다라고 계약서를 쓴 상태입니다 ㅠㅠ 1. 처분한 아파트의 5:5 지분대로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괜찮은가요? 2. 이것 때문에 부부간 증여를 해서 자금조달계획서상의 지분대로 금액을 반반 맞춰야 하는데요. 매각 대금의 50%를 이체시 6억이 넘어가서 B의 명의로 받은 기존 대출을 상환할 3억원여의 금액만 입금을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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