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2017년도 7.2억 취득 현시세 15~15.5억 b주택 2020년도 13.3억 취득 현시세 17~ 17.5억 올해 두 주택을 b-> a 순으로 팔았을경우 모의계산 결과 b주택 먼저 17억 팔면 중과되서 양도차익 3.39억 세율 40% 산출세액 1.08억 a주택 후에 (상생임대인 해당하여 거주 안했지만 2년 거주로 간주) 15억으로 팔 경우 12억까지는 비과세양도차익6.08억 과세대상 양도차익 1.52억 세율 35% 산출세액 0.37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각의 세금(1.08억 / 0.37억)을 내고 합산과세를 할경우 얼마나 추가로 세금이 더 나올까요? 큰 차이가 안나면 올해 같이 팔고 차이가 심하면 a주택을 내년에 팔고 대출을 할생각입니다. 이 경우 a주택을 3년내에 팔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도 받을수 있는지 여부 3년내 팔았을 경우 b주택 팔고 새로 구매시 취득세 8%에서 나중에 환급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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