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게된 상생 임대인 관련 궁금한점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주택 된 시점 부터 적용 되는지 2주택중 1주택 세입자 세 인상없이 세준 경우도 충족이 되는지 7월부로 1주택이 되어 마지막 주택을 바로 매도 하면 상생 임대인 제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상생 임대인 제도가 26년도 까지인데 제도가 없어진 26년도 이후 주택 매도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지 제도가 있는 기간에만 혜택을 받는지 새로운 부동산 제도가 너무 많고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어렵네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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