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거래한건데 구청에서 소명서 제출하라고 문서가 왔어요 아래내용 토대로 소명서 작성예정인데 이 내용대로 거래한거면 문제가 될게 있나요?? 빌라 가족간매매( 아들이 엄마에게) 실거래가 최근가장높은 금액 20,500의 77% 15,800 으로 매매가 설정 매매전빌라에 (1억8백 주택담보대출) 아들신용대출(2천) 이 잡혀있음 1. 엄마가 주택담보대출받아서 기존주담대(1억800) 상환 2.계약금:아들이 엄마에게 2천증여(증여세신고×) 증여세없는 금액이라 신고 안해도 되는줄암 소명서 제출전 신고예정입니다 (거래시작일에 주고받은 이체내역있음) 3.중도금:800만원 엄마가 이체(아빠회사가불) 4.잔금:아들이 엄마에게 2천 빌려줌(차용증작성) 차용증 내용: 아들이 주택구매당시 받은 신용대출 2천만원을 이자및원금을 엄마가 상환한다. (2천만원을 며느리가 엄마에게 이체내역이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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