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현재 73세시고 아래 2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B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부과가 되는지 문의 드리고 싶어서요. 만약 B를 비과세 받기위해 A를 2억에 딸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나올까요? 현재 딸은 1채 보유중이며 다른곳에 살고 있습니다. A빌라:2014년도 1억에 구입후 월세 놓음(임대사업자는 아니에요~) B 아파트:2019년 5월 2억1천300에 구입하여 실거중이시며 2025년 6월에 3억4천으로 매매하고 싶음 비과세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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