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에 작은 빌라 건물 다세대 주택 보유하고있습니다. 2017년부터 임대사업자 (8년) 하고 있고 이제 곧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데, 당장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지역입니다) 장기임대사업 8년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이고 10년이면 70%라는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70%를 적용) 이게 저에게도 적용되며, 1.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가능한것인지, 또한 2. 임대기간 8년이 지나면 자동말소된 채로 그냥 지켜봐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다시 장기임대사업 갱신을 해야하는것인지 아시는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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