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눈 군인입니다. 20년도 일산 조정지역 선정 후 집을 세끼고 매수하고 이후 22년도 9월부터 23년까지 11월까지 14개월정도 실거주 후 분당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세를 주고 분당으로 이사갔구요. 이 경우 1년 거주 후 직장발령에 따른 비과세가 되는것으로 어렴풋이 알고있는데, 문제는 24년 10월 다시 일산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등본상 거주지는 아직 분당으로 되어있긴한데, 저의 경우 다시 일산으로 발령받아 왔기때문에 비과세 요건이 사라지는것인지.... 아니면 비과세 유지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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