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2018년 단독주택을 매입하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내고, 같은 시기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바로 양도인에게 입금했죠 이경우 주택매도시 양도세에 있어서 필요경비공제 즉 주택구입시 대출을 받은 자금의 이자에 대한 공제에 해당되나요? 예전 세무자가 주택담보대출 아니면 아니라 말씀주셨는데 최근 작성글들 보니 이런경우도 가능할것 같은 느랑스 문장들이 보여서 글 올립니다 임대사업자 주택지까지 하면 2주택이라 신경이 쓰이고 임대사업자 시작과 다르게 보증보험이나 ㆍㆍㆍ좀 그래서 매도를 생각하고 있어서요 ㆍ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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