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2월에 그당시 이미 임대중이던 4채 소형아파트(기준시가 3억미만, 24평이하) 주임사등록. 2024년에 4채 모두 자동말소됨. 그중 1채를 3월초에 매도완료. 양도세 신고땜에 문의 드립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강연도 들어서 어느정도 알고 있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매도한 1채의 경우 주임사등록전에 이미 1년전에 취득. 전체 보유기간은 9년이상임. 이경우, 주임사 기간 8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50% 감면받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의1) 그럼, 주임사 등록이전1년의 양도차익에는 조특법97-4를 적용해서 양도세 감면받는거 맞나요? 문의2) 주임사 등록이전1년의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율은 2% X 9년 + 8% = 26% 감면 맞나요? 여러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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