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할 예정입니다. ① 기존집 매도액 → (출처증빙) 매매계약서 ② 신규집 갭투자 전세액 → (출처증빙) 전세계약서 ③ 부모 차용 → (출처증빙) 차용증(원금 매월 상환 이체내역) ④ 신용대출 → (출처증빙) 금융기관 대출확인서 ⑤ 예금보유액 → (출처증빙) ??????? 향후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이 오는 경우, ①~④는 간단하게 증빙서류와 이체내역으로 소명하면 될 것 같은데, ⑤ 예금보유액은 어떻게 출처를 소명하는건가요?(소명의 기본논리가 궁금합니다) 혹시 최근 5년간 소득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지출의 차이"로 이정도 예금을 했다. 이렇게 가야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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