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에 전세를 안고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잔금일은 19년도12월30일 입니다 전세 안고 샀던 그 세입자분과 제 명의로 전세계약기간은 아래와같습니다 2020/1/26-2022/1/25 매수시 전세금 그대로 계약체결 2022/1/26-2024/1/25 전세금 5%인상체결 2024/1/26-2026/1/25. 전세금9%인상 체결 2년거주 못할것 같은데 이경우 상생 임대인혜택받고 양도세비과세 받을수있을까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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