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 2020년 1월 인천시 서구 청약 분양(2022년 8월 31일 잔금완료) 분양당시 인천시 서구 비규제지역 잔금시 인천시 서구 투기과열지구(2022년 11월14일 투기과열지구 해제) 잔금시부터 현재까지 임차중(실거주 없이 2년이상보유중) A주택 이전인 2018년 5월 다른 청약 분양권 있었음 (20년8월잔금/현재는 매도하였음) B주택 - 25년 2월 김포지역 매수(현재 비규제지역) 현재 전세입자 임차중 질문자는 현재C주택 월세임차중 질문 A주택은 분양권 계약당시 비규제지역 이였으나 잔금시는 투기과열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A주택 분양이전인 2018년 5월 다른 주택에 이미 분양권도 있었습니다(잔금은 20년 8월) A주택은 현재까지 임차만주고 실거주는 하지않은상태에서도 B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년안에만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반드시 2년 실거주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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