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A) 비과세 매도 상태이며, 임대주택(B)를 자동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실거주 중 임대주택(B)는 4년 단기 임대 후 자동말소 된 아파트로 1주택자 실거주 후 매도시 양도세는 임대주택 기간 동안과 실거주 기간을 나눠서 안분계산 되는걸까요? 요는.... 임대주택 말소 된 물건의 1주택 실거주시 그간의 보유기간 그리고 실거주 기간 등을 어떻게 나눠서 1주택 혜택 보는 기간 그리고 실거주 여부 등을 감안해서 양도세 절세 혜택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때문에 다들 임대주택 말소 후 입주하는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세무사님 또는 이런 케이스 처리 해보신 회원님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세무사님께 대략적인 의견을 듣고 세무처리해야하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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