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부동산을 (약 10억) 할머니로 부터 증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여 후 5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이 경우 상속이 개시된다고 들었는데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4년 전 증여해주신 30억 정도 외 70억 정도가 다른 자식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총 상속 재산이 100억 정도 입니다. 이미 저는 증여세를 다 납부하였습니다. 증여가 할머니 사망으로 인해 상속으로 바뀐 후 제가 더 내야하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총 상속한 재산이 100억이니 세율을 50 프로로 계산하나요? ex) 10억 × 0.5 - 기납부증여세 2. 아니면 제 상속분은 10억이니 세율을 30프로로 계산하나요? 그리고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너무 복잡해서 머리터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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