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세무사 답변도 다 다르고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아파트 매수하면서 부동산 복비를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말정산에 이용하여 소득공제 받으면 나중에 양도시 필요경비로 적용되지 않으니 둘중에 하나만 받아라. 중복 안된다. 그러면서 현금영수증 발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간소화 자료 뽑으면 다 나오는 금액인데 복비만 쏙 빼서 제외가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또 인터넷에 보면 126 국세청 문의결과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과 필요경비 둘다 중복 된다. 사업자는 안된다. 이렇게 나오고.... 또 무조건 안된다라고도 나오고... 다 말이 다르니 뭐가 뭔지 속시원히 알고 싶습니다. 중복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p.s. 자문자답이긴 한데 저처럼 고민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국세상담센터에 상담한 내용 올려요.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되고 필요경비도 됩니다. 부동산을 비롯 세무사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분도 계셔서 혼란이 가중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