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 1주택, 와이프 1주택 총 2개 아파트 소유중 성동구 아파트 1개 매매계약 완료 잔금일 5월 30일 남편 아파트 5월 30일 매도 잔금일 와이프 아파트 5월 30일 매도 잔금일 이런경우 성동구 아파트 소유권 이전 취등록세는 3.3% 세율이 맞을까요? 한줄요약 : 남편 아파트 와이프 아파트 총 2개 5.30 매도하고, 같은날인 5월 30일신규 아파트 1개 매수할 경우 취등록세는 1주택자로 계산하면 될까요? 5.30일에 부부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매도) 5.30일에 신규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매수) 취등록세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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