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보유한 아파트를 얼마전 팔아서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2001년 구매당시에는 취득가액 신고를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당시의 매매계약서는 2006년 재건축 당시 조합에 제출해서 없고요 2001년 매수 2006년 재건축 2025년 매도 1주택자 부동산 매도 계약 당시 세무사가 환산가액으로 간이계산을 해줬을땐 양도세가 3억700만원쯤 나올거라고 하는데 제가 24년전 취득세를 낸 기록을 토대로 매수금액을 신고액(공시지가)로 계산했더니 양도세가 3억1천만원쯤 나오더라고요 이럴 땐 환산가액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세무서에서 너 취득금액 찾아보니 안맞네 하며 가산금 매기는게 아닌지 걱정이 되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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