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잡한 마음 문의드립니다. 아래와같이 상생임대인 및 일시적2주택 비과세문의 드립니다. A주택 (22년12월 증여취득. 당시 투기지역) 24.5 - 25. 11 전세(18개월 이상) 25.11 - 27.11 전세 (24개월) 증여주택 5년 이상 보유시점 27년 12월 (보유 10년이상. 23년 이후개정으로 알고있습니다..) B주택(매수 계획) 26년 1월 (투기지역 or 토허제. 목동) 1) B주택 매수 시, (투기지역or 토허제(목동)) 26.1월부터 3년 내 A주택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토허제지역 매수 가능할까요? 2) B주택 매수 후, A주택 매도 시, (27년 12월 이후 매도) 상생임대인 적용(2년실거주 인정)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26년1월 매수 후 3년 기간 내 매도)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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