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권 특수관계 거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2주택자여서 부모님이 분양권을 사고, (저는 결혼해서 부모님과 저는 세대가 구분됩니다.) 제가 나중에 1주택을 판 후분양권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1) 프리미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60~70% 발생하는데, 제가 1주택을 빨리 팔고 분양권을 부모님으로부터 분양권을 무피로 사면, 부모님 양도소득세는 없는거지요? 2) 근데,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부모님이 처음 분양권 사실 때 필요한 금액 1억을 부모님 계좌로 송금하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이런 상황 고려시, 양도세,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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