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 지방광역시 비조정지역 아파트 취득 공동주택공시가격 1.4억(개인명의) 거주중. 2. 2020년 지방광역시 비조정지역 상가주택 취득 개별주택공시가격 없음(실제 상가용도 사용중으로 취득시 100% 상가취득세 납부) 주택부분 토지면적 29평 공시지가 1.9억 (공동명의 5:5) 3. 2024.09 지방광역시 비조정지역 미분양 분양권 취득 6.6억(개인명의) 관건은 2번을 주택으로 보느냐인데 여기서 3번 취득세를 3주택 세를 납부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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