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23년 2월 A , B 취득, 보유기간 동안 거주 없음. 25년 3월 A처분 25년 4월 B처분 , 비과세 적용여부. 서울 비조정지역에 2개 아파트(A, B)를 2년째 보유중입니다. A처분 후 곧바로 B를 처분시 B에 대해서는 12억까지 비과세가 맞는지요? 이 경우 B의 총 보유기간은 2년이상이나 1주택이 된 이후의 기간은 1년미만입니다. 또한 거주기간은 없습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어 거주요건이 사라진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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