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주택 : 기존 거주중인 주택 (경기도) B주택 : 서울 비조정지역 청약 당첨 주택 (25년 11월 입주 예정) 분양권 매매시 2.5억 - 3억 차익 예상. 기존 1주택에서 무순위청약 당첨으로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청약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2주택자는 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차익의 70%가 세금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 2주택자는 세금 혜택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 거주 주택(A주택) 처분 조건으로 분양권 매매할 경우, 1) 시세 차익이 2.5억 - 3억일 경우 일시적 2주택자는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2) 신혼이며, 다태아 출산 예정인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있을까요? 3) 일시적 2주택자가 되려면 입주 예정일 기준(25년 11월)으로 어느 기간 안에 기존 주택(A주택)을 매매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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