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실거래가 19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인, 자녀 A,B,C) 2. 상속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3. 14년 전에 자녀 A가 부도가 나서 아버지가 빛을 2억 정도 은행에서 본인이름으로 대출을 내었고 이 빛을 자녀 부인, B,C 가 매달 얼마씩 같이 갚아주었습니다. 4. 상속개시일 10년 기준을 할때 10년 이후 부터 몇 년 동안 자녀 A가 매달 대출금, 이자를 꼬박 꼬박 갚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 개시일 10년 이전의 빛 2억 대출 받은 것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5.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직접 상담을 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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