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긍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9년 12월 말 비규제지역 서수원 지역 아파트 매수 계약일 + 계약금 보냄 20년 2월 20일 조정지역으로 발표 발표날 동시 등기 및 잔금 완료 현재는 다시 비규제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때는 제가 부모님이 1주택자시고 저는 세대원으로 있는 상태에서 서수원 아파트를 갭투자 한건데.. 조정지역 되기 전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예외로 실거주 의무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세대기준 무주택이라는 조건이 있는거 같기도 하고요.. 너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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