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강남구 재건축아파트구입하여 2년쯤전부터 현재까지 전세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2030년 쯤부터 입주해서 거주요건을 채우기시작할수있을것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1주택이며 전세를 살고있는데요 서울 비조정지역 6억이내로 괜찮아보이는곳이있어 신통기획 빌라를 매수 예정이고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합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2035년경에는 거주를 약 5년정도 채우고 임대사업자 10년도 채울것같은데요.. 여기서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2035년 즈음 아무래도 임대주택을 먼저 팔것같기는한데 무얼 먼저 파느냐에 따라 양도세 차이가 클까요? 임대주택은 주택수 배제라고하는데 조정지역에따라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게 거주주택 이대상인지 임대주택이 대상인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임대사업자는 기존 소유자 임대사업자를 포괄양수도 하는조건으로 진행중입니다.. 아직 계약전이라 최초신규로 할수도있구요.. 빌라는 비조정지역이고 작은거라 큰게 아닌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주택수를 제외해준다고해서 걱정을 안하려하는데 조정지역 아파트 .. • 보유세 : 강남 아파트관련 2주택 보유세 중과 --> 금차 빌라 임사등록해도소용 없나요? • 양도세 : 강남 아파트관련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 --> 빌라보유하면서 강남 아파트팔면 1가구 1주택 혜택못받나요? 이게 걱정되네요.. 제가 복잡하게 살려는 마음은 없는데 세금 문제 정말 .. 정내미 떨어져요.. 세금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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