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신축아파트에 들어온 전세 세입자가 만기일(2년)에 맞춰 나간다고 하여 매도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라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비조정지역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일반세율인데 2년 이상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어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축아파트 잔금일(전세 세입자 이사일): 2023년 7월 10일 - 임대차 계약서상 기간 만료일(인도일로부터 24개월): 2025년 7월 9일 따라서 올해 7월 9월에 세입자가 이사 나가며 같은날 매도 진행 하면 다주택자 일반 과세 보유기간 계산도 초일산입하여 2년이상이 될지 아니면 2년 미만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하루차이로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잘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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