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남편명의로 16년 12월 서울시 서대문구 아파트 34평 매매(4억),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매매해서 17년10월부터 19년 2월까지 실거주 했습니다. (1년 4개월) 부인명의로 23년 4월 경기도 동탄에 아파트 34평 매매(6.3억)해서 2주택 되었는데, 3년이 되기전인 올해안해 종전 주택인 서울시 서대문구 아파트를 처분(9억이하)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거주 2년이 안되서 걱정하고 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만 2년 실거주 요건 필요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5년 현재 서울시 서대문구는 조정대상이 아닌걸로 아는게 그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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