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조정지역 부부공동명의 A주택 2016년매수 매수 7억 매도 11억 B주택 2019년매수 매수7억 매도 13억 한해에 a매도후b매도시 양도세 합산과세가어떻게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는 누진세 납부 b는 12억 초과한 1억에대한 세금납부후 연말에 합산과세신고시 b주택 1억에 대한 누진세율만 변경하여 신고되는것인지 b주택양도차익 7억 전부에대하여 누진세율적용인지궁금합니다. 추가로 ab를 한해에매도시와 다른해에 나누어매도시 대략적인 세금차이를 알려주실 천사님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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