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산취득세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3793553539 https://blog.naver.com/jang-sung/223793553539 1. 유산취득세 (1) 개 념 (2) 유산세(현행) vs 유산취득세(개정안) (3) 납세절차 (3) 시행시기 및 가능성 1. 유산 취득세 (1) 개 념 유산세는 물려주는 재산 자체에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하는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각자 물려받는 비율만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75년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실제 본인이 받은 것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유산세와 비교하여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유산취득세로 과세방식을 변경하자는 논의는 많았고, 최근 연구용역도 진행하여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 개편안으로 들고 왔습니다. 상속세와 비슷한 성격의 증여세가 있습니다. 증여세 또한, 무상으로 부의 이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나, 세금 부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의를 하거나, 상담에 있어서 제가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세무회계 장성 바로 증여세는 실제 재산을 받는 수증자가 받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누진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물려받는 자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면 누진세율 구간은 당연히 높아지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받는 재산으로 보면 지나치게 높은 세율구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유산취득세로 과세개편을 할 경우, 국세청에서 세수손실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국민은 합리적인 과세로 상속세 부담이 더 줄어들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2) 유산세(현행) vs 유산취득세(개정안) 위에서도 잠시 설명했지만,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속세 부과의 초점을 상속재산에 둘 것인지, 물려받는 사람에 둘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차이점을 아래의 표를 통해 비교해보겠습니다. 세무회계 장성 사전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 5년 내에 증여받거나, 증여계약을 이행 중인 것에 대해서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유자에 대한 것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제3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로 종결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증여계약 이행 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수증자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과세대상이어서 관련하여 제가 작성한 글 공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3548162359? [상속] 증여채무 이행 중 상속개시(제3자에게 증여계약 후 사망)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채무 이행 중 상속개시가 될 경우 세금이슈에 대... blog.naver.com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피상속인과 상속인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인적공제에 대해서도 개정이 되었는데, 관련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의 사례 함께 공유드립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3명이어도 자녀공제보다 일괄공제가 더 커서, 대부분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배우자공제와 인적공제를 개정안대로 적용하면 기존대비 확실히 더 많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납세절차 현행 납세절차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하며, 상속재산의 분할기한 등을 새로이 설정하였습니다. 유산취득세가 되니, 상속재산을 각자 취득한 것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상속인 및 수유자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되, 공동신고도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과세관할은 기존대로 피상속인 기준 과세관할로 유지됩니다. 가장 중요한 신고기한은 기존대로 상속개시 후 6개월로 유지되며, 신고기한 후 9개월내 분할을 허용하는 분할기한을 별도로 신설하였씁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고의로 위장분할 혹은 우회상속을 통해 조세회피를 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재부는 다음과 같이 보완책을 제시하였습니다. (4) 시행시기 및 가능성 24년도에도 상속공제를 대폭 상승시키려는 정부의 개정안이 나와서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야당쪽에서도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12월 국회 통과가 높은 확률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여 상속세 개정에 대해 갈증이 있는 국민들로하여금 큰 실망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jang-sung&logNo=223689400441&categoryNo=10&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3&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3 [보도자료]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24년 세법개정안)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표결... blog.naver.com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늘 나온것은 정부가 시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즉,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한다는 것으로, 그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예전부터 유산취득세에 대한 논의는 많았고, 국민들도 유산세에 대한 형평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에, 개정안이 신설 및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된 것이 아니므로, 꼭!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조세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5년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예상하는 시행시기는 2028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75년만에 상속세 과세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므로, 국세청 내부에서도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유산취득세의 과세체계로 개정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친절한 소통과 꼼꼼한 검토가 가능한 세무회계 장성 사업자 세무기장과 재산제세와 관련한 최적의 절세안을 도출합니다. 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문의* ☎ 010 - 5658 - 7879 상담 중에 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제세(상속, 증여, 양도세) 상담은 유료상담이 원칙입니다. ◆ 전화 : 02-565-2200 ◆ 메일 : ctashin6251@naver.com ◆ 유튜브 : 택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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