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년에 1년 전세 남은 집을 매수하고, 2020년에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런 인사발령으로 지방으로 가게 되어 전세를 주게 되었어요 ㅠㅠ 시간이 흘러서 올해 6~7월 쯤 다시 서울로 발령을 받게 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집은 2021년 2월에 전세 6억 5천을 줬다가, 2023년 2월에 보증금 2억5천에 월세 120으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했고, 2년이 지난 2025년 2월에 2년 연장을 위해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월세는 130으로 인상했습니다. 갑작스런 인사발령이다보니 계약을 물릴 수도 없고, 다른곳에 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참에 아예 집을 매도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실거주를 못해서 양도세가 많이 나올것 같은데요, 상생임대인 조건에 맞으면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계약갱신이라 5%이내로 계산한거라 들었는데요(보증금 인상이 없어서 월세만 10만원 올리면 5% 이내라고 하더라고요) 저의 경우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걸까요? ****추가 부동산 매매 질문 기존 집은 신도림 30평대이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곳은 목동 20평대입니다. 아이들(2명)이 생겨서 좀더 키우기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좁을 걸 예상하고 어떻게든 짐은 줄여보려고 해요 ㅠ) 목동에 거주하셨거나 잘 아시는 고수님께 거주환경이나 경험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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