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 비과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 명의로 된 임대사업자로 아파트와 빌라,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임대사업자로 아파트, 친정 언니와 공동 명의로 된 임대사업자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의 단기임대물건을 2021년에 하나 매도하여 내년이면 5년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거주 주택을 비과세 받기위해 매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니와의 공동 명의 물건(임대 사업자 물건으로 자동 말소됨) 이 있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