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기한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1.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가구1주택자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다주택자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2.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예전에는 (보유기간 x 8%) 였는데, 21년부터 (거주기간 x 4%) + (보유기간 x 4%)로 규정이 바뀐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전주택 취득을 21년 이전에 하였기 때문에 거주를 안했는데 이 경우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소급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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